산업차관 "원유 '비상 상황', 필요시 정유사 수급조정 명령 가능"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문 차관은 2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필요시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확보한 비축유는 정부 물량 약 1억배럴과 민간 정유사 보유 물량 약 1억배럴을 합쳐 총 2억배럴 규모다. 이는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약 208일 동안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진다.


문 차관은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이다"며 "거꾸로 지금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수입 원유 가운데 50%는 국내에 공급되고, 50%는 정제 등 과정을 거쳐 수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 차관은 "첫째는 국민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둘째는 우리 산업 부분 생산 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 부분 내에서도 역시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물량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출의 50%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시뮬레이션하고 상정해서 플랜B 또는 비상 플랜을 만들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요시 정유사에 대한 조치도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엔 "당연하다. 정부가 석유사업법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수 있고, 수급조정 명령도 할 수 있다. 또 수출제한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1·2차 오일쇼크를 30~40년 전에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다 마련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유사 쪽에 정당한 손실이 있다면 보존해주는 것까지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첨언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산업차관 "원유 '비상 상황', 필요시 정유사 수급조정 명령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