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공장 사고…법원, 공장장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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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공장에서 작업자 B씨가 기계 내부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는 윤활유 자동 분사 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가 기계 내부에 직접 들어가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4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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