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고 발뺌하더니" 이재룡, 결국 "술타기 인정"[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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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18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이 씨가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른바 '술타기'를 통한 음주측정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그는 인근 주택가에 주차한 뒤 곧바로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이재룡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등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재룡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튿날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로만 알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재룡은 언론 인터뷰와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예정된 약속에 참석했을 뿐,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식당에서 증류주를 한 잔 마신 것은 원래 있던 약속이었지 술타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동석자 조사 등을 통해 이재룡이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교란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김호중 방지법')에 따르면,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재룡은 과거에도 수차례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03년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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