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날부터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행사 직전 가격을 올린 뒤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 요청 등 유통업체의 편법 행위다.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향후 농식품부와 aT는 시스템을 개선해 정식 홈페이지에 구축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정수급 사례가 의심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이 상승하거나 명절·김장철 등 구매가 증가하는 품목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전국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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