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박용인, 또 법정에…과장 광고 혐의 항소심 간다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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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마이데일리 DB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과장 광고 혐의를 받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6)이 다시 법정에 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다)는 오는 4월 29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 4종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포스터 등에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버터가 들어간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도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고,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용인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첫 공판에서도 그는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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