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식] 8만 송이 꽃물결로 물든…'남해군의 봄'

프라임경제
■ 8만 송이 '꽃물결'로 물든…'남해군의 봄' 
■ 남해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추진
■ 남해군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시행

[프라임경제] 남해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봄의 정취를 선사하기 위해 10개 읍·면에 총 84100본의 봄꽃을 공급하며, 다시 찾고 싶은 '꽃피는 남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해군은 지역 곳곳을 아름답게 가꾸고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봄의 정취를 선사하기 위해 10개 읍·면에 총 84100본의 봄꽃을 공급해 꽃길·꽃밭을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봄꽃 식재 사업은 팬지, 리빙스턴데이지, 크리산세멈, 금잔화 등 다채로운 봄꽃을 주요 도로변, 관광지, 공원 및 마을 주변에 심어 '국민쉼터'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은 "올해 식재한 8만 4천본의 봄꽃은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남해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해 전역 어디에서나 꽃향기를 맡으며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해, 관광객들에게는 치유를, 군민들에게는 치유와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이번 봄꽃 조성뿐만 아니라, 연중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경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계절별 식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남해군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추진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발주부서 대상

남해군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읍·면 및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발주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 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간담회에는 군 관계자와 지역 건설관련 협회, 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 확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남해군은 10억원 이상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와 읍·면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장비 및 자재 사용 권장,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가 공사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주 확대, 지역 자재 사용 권장,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남해군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시행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국·도비 포함 총 36억원 예산 확보 

남해군은 연안어업 구조 개선을 통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6년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남해군은 국비 25억 2000만원과 도비 10억 8000만원을 포함해 총 3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규모로, 사업량은 약 50척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남해군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선령이 최소 6년 이상의 어선 소유자다.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거나(공동소유 시 최소 1인 이상) △선령 35년 이상 어선(어업허가 포함)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이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는 감척 대상 어업 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선박서류(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최근 3년간(2023. 3. 19.~2026. 3. 18.)의 조업실적(입출항신고서,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증빙자료 △선체사진(전후좌우)4장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오는 3월19일부터 3월27일까지 남해군 수산자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감척사업으로 어업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문의는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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