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이재룡, 처벌 피하나…"술타기 시도 안 했다"[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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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62)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그러나 이재룡 측이 고의성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6일 오후 11시경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그는 차를 몰아 청담동 주택에 주차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음주 수치 측정을 피하려 사고 직후 도주해 추가 음주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은폐하려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정황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반면 이재룡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고를 냈는지 모르고 예정돼 있던 약속에 참여했을 뿐, 음주측정을 방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 정도 마셨으나, 이는 원래 약속된 자리였을 뿐 술타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혐의 입증의 핵심,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재룡은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시인했으나, 사고 후 추가 음주로 인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가 복잡해진 상황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양, 체중 등을 토대로 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려 하겠지만, 대법원 판례상 이 공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법정에서 수치 산출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실제 지난 2022년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되도록 유리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호중 방지법' 적용 여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김호중 방지법')에 따르면,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재룡이 추가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측정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과연 이재룡이 '김호중 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될지, 아니면 '고의성 없음'을 증명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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