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포함 60개국 '강제노동' 조사 착수... 산업부, 민관 합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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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관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체제를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산업통상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 조사를 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에는 캐나다, 인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들이 대거 포함됐다.

USTR은 조사 착수 직후 한국을 포함한 해당 국가들에 공식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관련 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향후 일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하며, 다음 달 28일에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 갈무리
미 무역대표부(USTR) 갈무리

미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포함해 전날 발표된 과잉 생산 관련 301조 조사 등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산업계는 이번 미국의 조사가 단순한 실태 조사를 넘어 실질적인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배터리, 자동차, 섬유 등 공급망이 복잡하고 원료 조달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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