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현장 적용 변수' 노랑봉투법 시행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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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0일부로 시행되면서 건설업계가 제도 적용 범위와 현장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결정'을 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만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건설업 특성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 시행 직후 건설노조가 주요 원청 건설사 상대로 교섭 요구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제도 변화가 건설 현장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안이다.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동시에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도 제한했다. 

노동계는 이를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로 평가하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노사 관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사실 건설현장은 공종별 전문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다층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공사마다 참여 업체와 노동자가 달라지고, 공정·작업 환경도 현장별로 크게 다른 구조다. 때문에 원청이 어느 범위까지 '실질적 지배·결정을 행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노동위원회 판단 및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제도 적용 기준이 구체화될 분석하고 있다. 

노동계 행보도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중심으로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 직후 전국 407개 사업장에서 하청노조가 221개 원청 기업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자동차·조선·IT 등 여러 산업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 역시 원청 건설사 대상으로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제도 취지와 별개로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업은 '공사 단위로 사업장이 형성되는 산업'인 만큼 제조업과 다른 특성이 있다. 공사 기간과 공종, 참여 협력사 구성이 현장마다 모두 다른 구조라는 점에서 원청 책임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 환경 측면에서도 관심이 이어진다. 건설업계는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 관련 변수까지 추가될 경우 공사비 구조 및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이나 공정 관리 등 원청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는데, 어디까지가 사용자 책임으로 인정될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더불어 교섭 확대 또는 노동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공사 지연 또는 비용 상승 등 불확실성도 커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업계 전반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실제 적용 사례가 쌓이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건설사의 경우 노무·법무 조직 중심으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제도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노랑봉투법 시행은 현장 노사 관계 및 산업 구조에 일정 변화를 야기할 제도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원청·하청 노동자 간 교섭 사례와 법적 판단 축적 과정에서 사용자 책임 범위와 함께 새로운 노사 관계 기준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노랑봉투법 제도 취지가 현장 현실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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