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널뛰기에 '빚투' 주의보... 스탁론 잔액 1.6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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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최근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스탁론(연계신용)'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상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자칫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스탁론 잔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말 1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수개월 사이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다. 전체 주식시장 내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지난 11일 기준 31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개인투자자의 '빚투'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말 5224에서 지난달 27일 6244까지 치솟았다가 지난 4일 5093으로 급락하는 등 극심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담보의 최대 3배까지 대출받는 스탁론은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강제청산)로 인한 투자 원금 전액 손실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금감원은 스탁론 이용 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스탁론은 본인의 위험 감내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투자를 지양해야 하는 고위험 상품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계좌 운용 제한사항이나 반대매매 규칙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계좌 평가 금액이 담보유지비율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자동반대매매가 실행되어 담보가 임의 처분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담보 부족 상황에 대비해 현금 등 추가 담보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을 사전에 확인하고 본인의 담보 비율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처 정보를 최신화하지 않아 담보 부족 알림 등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반대매매 리스크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며 "대출기관과 증권사에 최신 연락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스탁론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이 빚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위험 관리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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