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도 평균임금 포함" 판결 이후, 삼성 계열사 퇴직자 소송 확산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계열사 퇴직자들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12일 서울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판결 후 이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028260)·삼성E&A(028050)·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이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2019년 1월 첫 소송 이후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경영성과급 중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 점, 사업부별 재무성과·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이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한편, SK하이닉스(000660)와 한화오션 노동자 등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경영성과급이 근로 제공 여부보단 사측의 경영 판단,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포함" 판결 이후, 삼성 계열사 퇴직자 소송 확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