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돈 뜯은 구제역, 대법원 징역 3년 확정…상고심 기각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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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유튜버 구제역/마이데일리 DB, 구제역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유튜버 쯔양(29·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34·이준희)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제역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상고한 최모 변호사의 상고도 기각됐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주작감별사(35·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쯔양은 2024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구제역은 지난 1월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쯔양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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