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합동대응단 1호’ 주가조작 적발… 자산운용사 임원 등 11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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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의지로 출범한 불공정거래 합동대응단이 대규모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하며 ‘1호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다. 종합병원 원장과 자산운용사 임원 등 전문가들이 결탁해 1000억 원대 자금을 굴리며 시장을 교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A종목과 C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11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 명단에는 대형 학원과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재력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타깃으로 삼아 법인 자금과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실탄을 마련했다. 이후 유통 물량의 3분의 1가량을 장악한 뒤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종가 관여 등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

특히 이들은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포섭해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회사가 특정 증권사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했다. 이후 신탁 계좌의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조절하며 주가를 관리하고, 본인들은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본건 사건 개요 /금융위원회
본건 사건 개요 /금융위원회

이들의 범행은 A종목에서 얻은 수익으로 C종목까지 마수를 뻗치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로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해 혐의자들의 자금을 동결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용해 혐의자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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