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시장 감독 강화…“GA 수수료 경쟁·과당 보장 점검 ”

마이데일리
/금융감독원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 감독의 핵심 기조를 ‘소비자 보호’로 잡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판매수수료 경쟁이 과열된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 관행과 과도한 보장금액 경쟁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11일 보험사와 GA, 보험협회 등 업계 관계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발표했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소비자 중심 감독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지표를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관리하고 최고소비자책임자(CCO)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 중심 문화가 기업 전반에 자리잡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금액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과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에 분쟁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민원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분쟁 감소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도 유도한다.

보험 판매 채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GA 설계사 판매수수료에 적용되는 ‘1200% 룰’을 확대하고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해 보험사의 판매채널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계사 유치를 위한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대응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지원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해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 역시 주요 감독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가 소비자 보호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리·주가 등 거시 변수와 해지율·손해율 등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27년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비교하는 ‘듀레이션 갭’ 지표를 새로 도입하는 등 건전성 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검사업무도 기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감원은 상품·분쟁·계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상품 설계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불법 보험 안내자료 사용, 작성계약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영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험금 심사와 손해사정, 개인정보 보호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제기된 업계 의견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보험업계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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