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복용 후에는 절대 운전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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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운동·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져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약물 운전 예방교육 영상을 제작해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활용하고, 상시적으로 교육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등 운전자의 약물 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요약·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물 운전은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약물을 복용한 후 졸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절대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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