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14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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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농협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장과 재단 사무총장이 사업비를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대상 점검에서 발견된 위법소지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1월26일부터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 감사를 했다. 이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 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통제 장치와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겠다"며 "지적된 사항 96건(잠정)에 대해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 4억9000만원 규모의 선물과 답례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5800만원 상당 황금열쇠 10돈을 회장 취임 1주년 기념품으로 받아 물의를 빚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비 유용에 동참한 농협재단 사무총장 A 씨가 공금 1억3000만원을 개인 사택 가구와 사치품 구매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또 다른 핵심간부가 중앙회장 선거비위 관련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신문사 광고비를 대폭 증액해 집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별감사반은 이같은 중앙회장 관련 위법 혐의 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강 회장이 황금열쇠를 반환했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농협중앙회는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지원하거나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을 받아 신용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농협에 손해를 발생시킨 계약 사례도 3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특별감사반은 특혜성 대출·투자·계약 혐의 총 4건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 자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계약에 다른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농협 퇴직자 단체가 출자한 영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2011년부터 농협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한 농협이 입은 손해는 약 37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분식회계로 조성된 이익을 재원으로 4억4000만원을 배당한 혐의와 채용 청탁 혐의, 조합장이 광고선전비로 440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구입한 혐의 등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현행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과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수사의뢰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이 확정된 이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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