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을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담합의 경우 시장 왜곡과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하한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했다. 매우 중대한 담합의 하한선도 10.5%에서 18%로 올라가 상한선인 20%에 육박하게 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 불과해 지원 금액보다 과징금이 적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한을 100%로 상향해 중대성과 관계없이 지원 금액 전부를 환수하고, 상한 역시 160%에서 300%로 대폭 올려 징벌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비율이 강화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단 한 번이라도 처벌 전력이 있으면 100%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기업들이 과징금을 깎는 수단으로 활용해 온 감경 요소는 축소되거나 삭제된다. 조사 및 심의 단계 협조에 따른 감경률은 총 20%에서 10%로 줄어들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아예 사라진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적용됐던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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