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병원에서는 퇴행성이라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나요?" "일하다 넘어져서 다쳤는데, 퇴행성 질병이라고 불승인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근골격계 질병과 관련하여 재해자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다. '퇴행성 질병'이란 노화나 반복적인 신체 사용 등의 요인으로 신체 기능이 점진적으로 상실되거나 퇴화하는 질병을 말한다. 상담 요청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병으로는 퇴행성 관절염,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회전근개 증후군 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퇴행성 질병의 경우 급격한 외력의 작용 등 사고성 근골격계 질병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다.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행성 질병이란 이유만으로 불승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해 업무상 질병을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접수된 퇴행성 질병에 대해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를 상시적·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질병)과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퇴행성 변화와 사고가 동반된 경우, 수행한 작업이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정방법이 달라진다.
1. 신체부담업무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업무상 사고' 판정 절차에 따름 2. 신체부담업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에 따름 |
따라서 올바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병이 단순 사고성인지, 혹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많은 재해자가 신청 단계에서 사고와 질병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업무관련성 입증에 실패해 불승인되는 어려움을 겪는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움으로써,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現) 노무법인 산재 평택 대표노무사
現)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노무사
現)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現)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공무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