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도시공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 주거빈곤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한다.
6일 공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운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3개월 이상 함께 거주한 가구다. 공급 물량은 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20호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도 적용된다.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이 3인 이상 가구 50% 이하, 2인 가구 6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총자산은 2억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사비 부담도 덜어준다. 부산시와 협력해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연계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지난 5일부터 공급 물량 소진 시까지 상시 진행된다. 입주 희망 가구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창호 사장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 가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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