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등 ‘사법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대법관증원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재판소원법)’,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법왜곡죄)’을 포함한 7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사법 3법’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법왜곡죄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및 검사가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이 3대 악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을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법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사법 3법 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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