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는 고리대출, 원금 안 갚아도 된다”... 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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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이른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정하는 절차를 본격 가동한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5일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 발급 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인터넷)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대면)에 신청하면, 금감원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계약 내용과 이자율(연 60% 초과 여부) 등을 정밀 검토한다. 이후 요건에 부합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게 된다.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 /금융감독원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국가기관이 공인한 무효확인서를 활용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즉각적인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진행될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에서도 무효확인서를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효확인서 공문(안)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 공문(안) /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무효확인서 발급 외에도 가짜뉴스나 시세 교란 등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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