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이른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정하는 절차를 본격 가동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민생금융 부문 업무설명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 발급 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인터넷)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대면)에 신청하면, 금감원이 제출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계약 내용과 이자율(연 60% 초과 여부) 등을 정밀 검토한다. 이후 요건에 부합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국가기관이 공인한 무효확인서를 활용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즉각적인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진행될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에서도 무효확인서를 핵심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 행위를 뿌리 뽑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무효확인서 발급 외에도 가짜뉴스나 시세 교란 등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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