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오는 2027년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결제 시스템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세부 제도와 인프라 설계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해당 법안은 하위법규 정비와 인프라 구축을 거쳐 오는 2027년 2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 규제와 공시, 장외거래 규정 등 기존 자본시장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 기술 발전 흐름을 고려하면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라며 제도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의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On-chain) 결제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대비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신종증권 발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음원이나 예술품, 축산사업, 부동산 등 특정 기초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신종증권이 늘어나고 있다"며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이러한 비정형적 권리와 맞춤형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하고 혁신적인 토큰증권이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체계를 구축해 기존 자본시장 규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의 본질은 증권이며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 규율의 기본 원칙"이라며 "현재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토큰증권에 부합하는지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토큰증권 특성에 맞게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
증권 결제 시스템의 변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24시간 거래와 T+0 결제를 지원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한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되는 온체인 결제를 통해 결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법 국회 논의를 거쳐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성 및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 토큰증권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 체계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요건 검토와 증권신고서 서식 정비,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 마련 등 제도 세부 설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함께 운영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집중 논의를 통해 제도 설계 방향을 마련하고 법 시행 전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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