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최근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운영을 둘러싼 탈세 논란이 잇따르면서 관련 제도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난 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탈세 전력이 있는 인물의 기획업 진출을 제한하는 데 있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달한다. 2021년 신규 등록은 524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07건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실은 "K-콘텐츠 확산과 함께 연예인이 독립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기획사의 등록·변경·폐업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이 세금을 편법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1인 기획사가 활용됐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차은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처리 사항 역시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문체부가 종합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아울러 결격 사유도 확대됐다.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만 기획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해당 업체 종사자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탈세 전력자가 기획업을 계속하는 제도적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예인 개인의 탈세 문제를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어떤 사회적 합의를 거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