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KT 대표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경영 정상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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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법원이 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 선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KT의 새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락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현 대표의 질서 있는 퇴장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어진다면 KT의 경영 정상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결격 사유가 있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이사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무효로 볼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판결 요지에서 조 전 사외이사가 자격상실 상태였더라도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을 의도적으로 잠탈할 목적으로 결의에 참여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이사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이사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했기에 무효로 평가될 정도의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여성 이사 할당제 특례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상 이를 이유로 곧바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는 대표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밟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박 내정자의 리더십 구축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KT가 경영 공백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이사회의 확고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KT는 지난해 보안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대규모 이탈이라는 경영 악재 속에서 이사회 파행과 노조 반발까지 겹쳤지만 내정자와 현 대표와의 경영권 이양이 매끄럽게 이러지지 않으면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경영권 이양이 매끄럽게 이루어져야만 장기화된 공백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가 업무 인수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미래 전략 수립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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