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10년 간 이어진 착취와 5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마침내 형사 상 결론을 맺었다.
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법인 자금을 횡령한 친형 박 씨에게 실형을 확정하면서, 이제 시선은 박 씨 부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200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가족회사의 특수성을 엄중히 물어 형량을 높였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사용 용도는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등으로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형사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박수홍이 제기한 대규모 민사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30년간 정산 받지 못한 출연료와 수익이 있다”며 처음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액을 토대로 지난해 초 청구 금액을 약 19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번 형사 판결의 유죄 확정은 민사 재판에서 박수홍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했다. 통상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재판부 역시 해당 범죄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수홍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으며, 재판의 쟁점은 이제 구체적인 배상 규모를 산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확정된 횡령 액수 외에도 박수홍이 주장하는 '30년간 누락된 정산금'의 범위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 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횡령과 배임이라는 형사 상 책임이 명확히 가려진 상황에서, 박수홍이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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