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 핵심구역 재편…롯데·현대 새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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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이호빈 기자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매출 감소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중도 반납했던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사업권의 새 운영자로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현대디에프(현대면세점)가 선정됐다.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DF1 구역은 롯데면세점, DF2 구역은 현대면세점에 각각 신규 특허를 부여했다.

이번 사업권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DF2 구역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핵심 구역이다.

롯데면세점은 DF1 사업권 확보를 통해 공항 면세시장 경쟁력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2023년 인천공항 입찰 탈락 이후 시내·온라인 면세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며 수익성을 개선해온 가운데, 제2터미널 철수 이후 약 3년 만에 공항 사업에 복귀하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순차적인 리뉴얼과 디지털 체험 요소 도입을 통해 고객 동선 개선 및 쇼핑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면세점 역시 이번 DF2 확보로 공항 내 입지를 한층 확대했다. 기존 DF5(럭셔리 부티크)와 DF7(패션·잡화)에 이어 세 번째 구역을 확보하면서 취급 품목을 화장품·향수·주류·담배까지 넓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면세점은 주요 면세 카테고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으며, 인천공항 내 운영 구역 수는 최다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현대면세점의 공항 면세 매출이 연간 1조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번 재입찰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2023년 확보했던 DF1·DF2 사업권을 누적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 각각 중도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두 회사는 2033년까지 10년 계약을 체결했으나 약 7년의 기간을 남긴 채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며,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대료는 여객 수에 연동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객당 임대료를 낮췄다. DF1은 기존 5346원에서 5031원으로 5.9%, DF2는 5617원에서 4994원으로 11.1% 각각 인하됐다.

기존 사업자 대비 여객 1인당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면세점 운영사의 수익성 개선 여지도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가이드에 맞춰 철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대표 면세사업자로 공항과 함께 면세쇼핑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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