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불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과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와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다.
이용자는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2월27일~3월5일) 내 3월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신고 가능하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도 지급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현재의 시장 점검만으로는 방대한 유통시장을 모두 파악하기 한계가 있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 건전한 단말기 유통시장 형성과 이용자 신뢰도 제고 필요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업자 자율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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