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안전 비용 떠넘긴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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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호 조사관리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호 조사관리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이앤씨,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케이알산업 등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 반입 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역시 안전사고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보상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 공사 현장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잇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안전사고 다발과 불공정 거래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당 특약 외에도 다양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7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으며,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들이 하도급법 제3조의4와 제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부당 특약 설정은 위반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중대성에 따라 기본 산정 기준은 4000만원 이상에서 최대 20억원 미만까지 책정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는 피심인들에게 의견 청취와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구술 심의를 거쳐 최종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재해 다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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