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녀 불러주면 10만원"…황당한 '당근 알바'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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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지역 기반 플랫폼 당근의 구인·구직 서비스인 '당근 알바'에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이색 공고들이 잇따라 게시되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거래되는 추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전성과 도덕적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지역 당근 알바에는 "아침마다 깨워주실 분을 찾습니다"라는 독특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성인 직장인이라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는 "매일 지각한다"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방문해 때리든, 물을 뿌리든 깨워 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해당 공고는 일급 1만 원, 월 22만 원의 보수가 책정됐으며, 특이하게도 '등·하원 도우미' 카테고리에 등록됐다. 특히 돌봄 대상을 '남아·초등학생 이상'으로 설정한 작성자의 위트가 온라인 상에서 큰 웃음을 자아냈다.

반려동물 돌봄 관련 구인도 활발한 추세다. "골든 리트리버 돌봐주실 분", "강아지 산책 시켜주실 분" 등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을 관리해 줄 이웃을 찾는 글이 꾸준히 게시됐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병원이나 미용실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들이 경험 있는 이웃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고도 등장했다. 아이 픽업 아르바이트를 구하며 '외제 차 소유자'라는 조건을 명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건당 1만 원의 낮은 보수에도 특정 차량을 요구한 점이 알려지자 "외제 차를 신뢰의 척도로 삼는 발상 자체가 문제", "택시비보다 저렴한 금액에 누가 지원하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장 위험한 사례는 사적 응징과 관련된 구인이었다. 지난해에는 남편과 외도한 여비서를 회사 로비로 불러 달라는 '심부름' 공고가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작성자는 '30대 여성'을 조건으로 일당 10만 원을 제시하며 "광화문 근처에 있는 남편의 회사 1층에서 남편의 비서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글에는 "흥미롭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무단침입이나 명예훼손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과거 불륜 상대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전례가 있다.

당근 알바의 확장성이 이웃 간 편의를 돕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칫 사적 영역의 무분별한 거래가 법적·윤리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복이나 사적 응징이 현실화될 경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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