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콕 집은 민희진, 256억 포기 선언했지만…하이브 "입장 없다"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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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풋옵션 대금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관련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하이브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이브 관계자는 25일 마이데일리에 민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 제안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종각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민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1승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밝히는 자리로 예정됐으나,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는 데 그쳤다.

민 대표는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며 "나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이라고 강조했다.

"나와 하이브가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창작의 무대"라던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직접 거론했다. 민 대표는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등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며 촉구했다.

민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이어왔다. 이 가운데 하이브는 민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민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유효하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대표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로부터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민 대표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으나, 항소심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민 대표의 이번 제안에도 하이브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만큼, 256억원 풋옵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민 대표의 풋옵션 소송 승소와 별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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