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가지요금에 '철퇴'...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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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정부가 국내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인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으로 바가지요금이 적발된 업소는 1차 위반이라 하더라도 즉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부 업자의 부당한 행태가 지역 및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제재 수위 격상

먼저 정부는 음식점과 숙박업체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 규정 사각지대에 있었던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업종에도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가 새롭게 부여된다.

또 지금까지는 가격 미표시나 허위 표시가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경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택시 업자 역시 부당 운임을 받다 1회라도 적발되면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 성수기 요금 폭등 막는다

숙박업을 대상으로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업체가 비성수기와 성수기, 특별행사 기간 등의 요금 상한을 미리 결정해 지방정부에 신고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해 소비자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의 비정상적인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 성수기 요금 폭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취소 등 전방위 압박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도 준다. 정부는 해당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하고, 해당 점포가 속한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 사업이나 환급 행사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도 상시 운영된다.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업체 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며 "바가지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가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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