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 매각명령’ 비판 반박… “경자유전 원칙 이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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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부동산 정상화에 힘을 싣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이 ‘농지’를 향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투기를 위한 농지 소유를 차단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의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하든지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사 가지고 방치해 놓은 것은 과징금에 더해 다음 단계에 매각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라”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헌법에 ‘경자유전’을 써놓고 그걸 온갖 방식으로 전부 위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집값 안정화에 힘을 실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엔 농지 문제를 꺼내 든 것은 부동산을 투자·투기용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러한 농지 투기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도권 집값의)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오는 것”이라며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산골짜기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심하게는 20~30만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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