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를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고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사 짓겠다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대통령"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땅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꼬집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토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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