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아내로부터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라는 치욕적인 누명을 썼다는 한 가정의 가장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장을 받고 충격에 빠진 남편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솔직히 인정한다. 나는 다소 보수적인 편이라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잘해야 한다’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내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아내가 제출한 소장에는 그가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침밥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새벽에 출근하느라 물 한 잔 마실 틈 없이 집을 나선다. 그 시간에 아내는 늘 자고 있었고, 깨운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태적 성관계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아내는 평소 싫은 내색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고,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곁에 오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강요를 하느냐. 맹세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건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아내의 거짓 주장에 분노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평생 경제 활동을 해본 적 없는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서 곧 고등학생이 될 딸의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며 “거짓으로 점철된 소장 때문에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다. 이대로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자에게 폭행, 부정행위, 가출 등의 명확한 귀책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윤리나 도덕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태도가 당연시되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가부장적 사고와 강압적인 태도에 폭행이나 폭언이 동반될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혼인 기간이 15년을 넘는 장기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가정주부일지라도 일반적으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사연에서는 재산분할 역시 50% 정도로 서로가 반반 정도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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