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검찰이 대신증권(003540) 간부와 시세 조종 세력이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급 직원 A씨를 겨냥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초 대신증권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근무하며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000원대 중반이었던 B사 주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인해 4000원대까지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증권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 고발했다.
회사 측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돼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의혹 인지 직후 자체 감사를 통해 고발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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