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국 무역법 122조 발동…韓 산업계 10% 관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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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불복,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 10%’를 전격 발효시켰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오후 2시 1분 기점으로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가 일괄 적용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중국과 경합 중인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첨단 소재 분야는 관세 장벽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 20일 미 법원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즉각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글로벌 관세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별도의 사전 조사나 공청회 없이 포고령만으로 발동 가능하며, 최장 15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24일까지 유효하며, 연장 시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관세 발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적용했던 펜타닐 관련 관세는 종료됐다.

다만 일부 핵심 광물과 천연자원, 에너지 관련 제품, 소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과 의약품, 승용차,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 품목 관세가 적용 중인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역시 이번 추가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글로벌 관세가 10%로 일괄 적용되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는 중국의 원가 경쟁력을 관세로 막아낼 수 없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철강업계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기존 15% 관세 대상이던 철강 파생상품까지 철강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변수로 지목된다. 철강이 포함된 건설장비와 자동차 부품 등이 철강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고율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150일 한시 조치를 두고 향후 추가 관세를 위한 ‘준비 기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무역법 301조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카드로 거론된다.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이 없고 연장도 가능해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122조 종료 이후 301조와 232조를 결합한 장기 관세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며 수개월 내 새로운 관세 체계를 결정해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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