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때 전 연인 성관계 '몰카' 촬영한 20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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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보관한 혐의로 20대 순경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서울과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 B 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B 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A 순경은 전날 정식으로 임관해 오는 5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받게 된 A 순경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 순경은 "상호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상호 주장이 엇갈린다"며 "조만간 A 순경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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