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개헌을 위한 첫 관문으로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문제 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규정됐다.

또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날 행안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이 개헌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되는 만큼, 향후 처리 절차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2015년까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였다.
한편,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가 완료되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 역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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