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배임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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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사진=부산공동어시장](포인트경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사진=부산공동어시장](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의 중도매인 지정 취소 지연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어시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미수금을 갚지 않은 중도매인 2명에 대해 지정 취소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부산공동어시장은 중도매인이 선사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어시장이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15일 이내에 이를 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중도매인은 어시장에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을 맡기며, 원칙적으로 담보 한도 내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거나 외상을 할 수 있다.

중도매인이 1년간 생선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시장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재량으로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미수금이 발생한 A씨와 B씨에 대해 지정 취소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박 전 대표가 이를 지난 2023년까지 미뤄 6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은 어대금 관련 규정은 대표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며,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이 곧바로 규정 위반이나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 취소를 늦춘 것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려면 2023년 당시 피고인에게 지정 취소 의무가 있었는지, 중도매인이 이익을 얻었는지, 어시장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중도매인은 2023년 이후 일부 미수금을 반환했다”며 “오히려 지정 취소를 했더라면 손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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