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뽑으면 손해' 요양병원 간호가산제의 역설…종합병원 "독소조항 개선" 촉구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급격한 고령화로 요양병원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현행 ‘간호인력 가산제’가 오히려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자 돌봄을 위해 인력을 추가 고용할수록 오히려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 탓이다.

20일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는 국무조정실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내 간호사 비율 가산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문을 재차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병원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취지다.

현재 요양병원은 전문 간호사(RN) 확보를 독려하기 위해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3분의 2(66.6%) 이상일 경우, 환자 1인당 일일 2,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가산금 지급 기준이 '절대 수'가 아닌 '상대적 비율'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협회 사례에 따르면, 입원 환자 300명 규모의 요양병원이 1등급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은 최소 67명이다.

만약 이 병원이 간호사 45명과 간호조무사 25명 등 총 70명을 채용하면 전체 인력은 기준을 상회하지만 간호사 비율이 64%로 떨어지면서 하루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병원은 환자 안전을 위해 인력을 더 고용하고 싶어도 '가산금 삭감'이라는 페널티 때문에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

이에 협회는 가산 기준의 합리적 완화를 제안했다. 1등급 기준인 '최소 간호사 수'를 충족했다면, 간호조무사 추가 채용으로 비율이 하락해도 가산금을 유지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초과 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 보상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협회 측은 "현행 규제는 의료 질을 높이려는 병원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기준이 개선된다면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복지부는 "간호 서비스 일부를 보호자에게 위임해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도입 취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간호사 확보라는 제도의 핵심 목표와 전문성 향상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방 요양병원은 간호사 수급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무사 인력마저 규제에 묶여 채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실적인 인력 운용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더 뽑으면 손해' 요양병원 간호가산제의 역설…종합병원 "독소조항 개선" 촉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