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결혼 전 자신을 ‘일편단심’이라 자처하며 불륜을 비난하던 남편이 안방에서 음란 영상 통화를 하다 들통났음에도, 사과는커녕 가출한 아내를 뒤로 한 채 성형수술까지 감행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파렴치한 행각으로 이혼을 고민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평생 한 여자만 본다더니"… 판도라의 상자가 된 남편의 휴대폰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 입버릇처럼 자신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늑대 같은 남자"라고 포장해 왔다. 특히 TV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이 나오면 "저런 놈들은 크게 당해봐야 해", "천하의 몹쓸 놈"이라며 유독 흥분하며 불륜을 혐오하는 척했다.
하지만 남편의 실체는 결혼 몇 년 후 우연히 드러났다. 어느 날 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문을 연 A씨는 하의를 탈의한 채 낯선 여성과 음란 영상 통화를 하는 남편을 목격했다.
당황한 남편은 사과는커녕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라고 소리 지르며 오히려 A씨를 밀친 후 문을 잠가버렸다. 배신감에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A씨는 다시 한번 경악했다.
남편의 SNS에는 온갖 여성들에게 말을 걸고 몸매를 평가하며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A씨가 캡처본을 제시하며 따지자 남편은 "남의 휴대폰 마음대로 캡처하는 거 불법인 거 모르냐?"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했다. 결국 A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왔으나, 남편은 빌기는커녕 느닷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나 외모 가꾸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 "성관계 없어도 부정행위 성립… 이혼 청구 가능"
답변에 나선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 같은 남편의 행태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연에서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편의 행위도 일반적으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의 사후 대처가 결정적이다. 임 변호사는 "사과나 반성은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나가라고 소리치는 행동은 부부간 신의에 반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도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지 않고 자숙하지 않은 채 쌍꺼풀 수술을 한 점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이혼 청구가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밀번호 몰래 푼 휴대폰 캡처, '독이 든 성배' 될 수도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성도 지적됐다. 임 변호사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내용을 확인하면 비밀침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해 처벌받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형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확보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가사재판에서도 불법 증거 배제 범위가 점차 커질 수 있으니 증거 수집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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