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규제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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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RTI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비율로 최초 대출 시에만 따진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의지에 따라 금융당국은 RTI 규제를 매년 연장할 때마다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단순히 RTI 규제만이 아닌 신규 다주택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간 기존 다주택자가 대출을 계속 유지·연장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내 왔던 것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자신의 X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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