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양식품(003230)이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인기에 편승한 해외 모방·유사 제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문 상표 'Buldak'의 국내 등록 절차에 착수한다. 국내에서의 권리 기반을 공고히 해 수출 과정에서의 분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의 영문명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할 예정이다.
최근 북미·유럽·동남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불닭'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제품이 잇따라 유통되며 상표권 분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삼양식품은 현재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거나 등록을 진행 중이지만, 27개국에서는 권리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삼양식품은 최근 신문 광고를 통해서도 상표권 확보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회사는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정부가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라는 날개를 달아 모방제품·유사제품과 명확히 구분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제 해외에서 유통되는 모방 제품 상당수는 불닭볶음면과 흡사한 패키지 디자인과 사명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을 내건 제품이 등장했고, 마스코트 캐릭터 '호치'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영문 'Buldak'을 그대로 표기한 제품이 중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uldak'과 유사한 'Boodak', 'Samyang(삼양)'을 연상시키는 'Sayning' 등 교묘하게 변형된 브랜드도 등장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출원을 계기로 'Buldak' 영문 상표는 물론 캐릭터·패키지 디자인 등 침해 대응에 활용도가 높은 권리 확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성장한 불닭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K-푸드 대표 브랜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으면 해외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국내 'Buldak' 상표 등록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 국문명인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00년대 외식 프랜차이즈 '홍초불닭'이 등장한 이후 관련 상표 등록이 이뤄졌고, 이후 상표권 분쟁이 이어졌다. 결국 특허법원은 지난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이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돼 상표로서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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