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국민연금·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혼 상담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재산이 있다. 집은 전세이고 예금도 많지 않다는데, 배우자가 20년 넘게 직장에 다녔다는 말이 이어진다. 그때부터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많은 이들이 연금을 '아직 받지 않은 돈'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노후에 받는 건데 지금 나눌 수 있느냐" "내가 납부했으니 내 것 아니냐"고 단정한다. 그러나 장기 혼인에서는 연금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현재 법 구조는 단순히 "재산분할 대상이냐 아니냐"로 정리되지 않는다. 연금은 특별법에 따른 연금분할로 처리되거나, 그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가치가 반영되는 이중 구조로 작동한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A씨는 혼인 26년차다. 남편은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했고, A씨는 전업으로 두 자녀를 양육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을 정리하려 했지만, 남편 명의 부동산은 없었고 예금도 크지 않았다.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 놓고 보면 분할할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A씨가 주목한 것은 공무원연금이었다. 남편은 "연금은 아직 받지도 않았고 내 노후 생계다. 재산분할은 집이나 예금 같은 현재 재산만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각 법에 '연금분할'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상 재산분할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직접 분할 지급되는 구조다. 

즉, 연금은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연금분할로 정리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연금분할 제도가 있다고 해서 연금이 재산분할과 완전히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분할 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거나, 제도상 직접 분할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여전히 재산분할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평가·반영될 수 있다. 

특히 퇴직 전 이혼으로 연금 수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 형성된 연금 상당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방식이 문제 되기도 한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 상대방이 "연금은 어차피 법으로 나뉘니까 재산분할에서 아예 빼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연금분할로 처리될 영역과 재산분할에서 현재가치로 정리될 영역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 같은 25년 혼인이라도 퇴직 시점, 별거기간, 연금 개시 시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A씨 사례에서도 연금을 반영하기 전과 후의 재산분할 구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만 보면 A씨가 가져갈 몫은 크지 않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연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준을 세우자 전체 그림이 바뀌었다. 

연금은 재산목록의 한 항목이 아니라, 이혼 이후 삶의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은 특별법상 연금분할로 정리할지, 필요하다면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산분할에 반영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인 사건에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전략을 정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혼은 오늘의 관계를 끝내는 일 같지만, 연금은 내일의 삶을 나누는 일이다. 감정이 앞서면 위자료 액수에만 시선이 머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삶을 지탱하는 것은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다. 연금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재산 중 하나다. 

특히 연금이야말로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다. 연금은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라는 주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만들어낸 권리이므로, 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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