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수십억 원대 규모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의 최종 운명이 결정될 날이 다가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바)는 오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다. 당시 형수 이 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양측 모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의 흐름은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급반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고, 아내 이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박 씨가 장기간 거액을 반복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을 외면했다"며, 특히 연예인인 피해자 탓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 씨 측은 횡령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되었으며, 가압류로 인해 변제가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해왔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으나, 박수홍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수홍 측은 "피고인들의 범죄로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가족과의 연이 끊겼다"며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한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오랜 시간 이어진 가족 간의 법적 공방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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