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가 날 강간" 14차례 성폭행·금품 요구한 60대 교수의 뻔뻔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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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논문 지도를 받던 여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성수)는 지난 13일, 공갈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A(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생태사학자였던 A 씨는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 B 씨를 상대로 지도교수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 원을 요구하거나, “교수로서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 있다”는 취지로 수차례 돈을 빌려 달라고 압박했다.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음·녹화한 것처럼 꾸며 “1억 원을 입금하면 성관계 녹음을 폐기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B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과 심각한 우울증,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1심 선고 이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A 씨의 태도 또한 형량 가중에 영향을 미쳤다. A 씨는 수사 초기 “피해자와 3~4회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강간했다”거나 “서로 합의한 성관계도 없었다”며 입장을 바꾸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며 “14차례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피해 등이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3년 해당 대학교에서 파면되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불복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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