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한 5개 은행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과 기관 제재를 확정했다. 당초 사전통보 단계에서 전달된 제재 수준보다 감경이 이뤄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 기관경고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5개 은행 합산 과징금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이 은행들에 사전통지한 ‘영업정지’, ‘과징금 2조원대’에서 대폭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규모는 기존보다 약 20% 감소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사후수습 노력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ELS 사태는 2023년 홍콩 H지수 급락으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제재 절차를 진행해왔다. 은행권이 투자자 손실과 관련해 자율배상에 나서는 등 사후 노력을 진행한 점을 감안해 제제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은행권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업계에선 금융위 심의 단계에서 과징금이 추가로 감경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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