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연근해 어업인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수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폐업지원금을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실제 지원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최소 기준액을 적용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어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폐업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노동진 회장은 최근 동해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따른 어업인 줄도산 위기를 계기로 폐업지원금 산정 기준 개선과 상향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조합 및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설득해 왔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이양수·이상휘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노 회장도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 과정 전반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협의를 이어왔다.
수협은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잉 어획을 줄이고 어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노동진 중앙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폐업지원이 단순한 퇴출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그동안 어획량 감소로 평년 수익이 낮게 산정되면서 폐업지원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최소 기준액이 보장되면서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조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정당한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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