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이 전 아내 박지윤과의 상간 맞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동석은 박지윤과 상간남으로 지목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달 27일 최동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시에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서로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박지윤이 2024년 7월 먼저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이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고, 1심에서는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상간 소송과 별개로 두 사람은 오는 4월 이혼 소송 본안 사건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으나 2023년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며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현재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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