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물가변동 배제특약’ 넘은 통큰 결단···480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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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포인트경제] 부산도시공사가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재 결과를 수용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변동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공사는 13일 대한상사중재원의 화해판정에 따라 에코19BL 공공분양주택과 부산아미4지구 행복주택 사업의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코18BL, 일광4BL 등 나머지 민간참여 사업에도 동일한 중재 기준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공사와 DL이앤씨 컨소시엄 간 물가변동 분쟁에 대해 화해판정을 내렸다. 공사는 이에 따라 2026년 설 명절 전까지 약 141억3400만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계약서상 물가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배제특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별도의 ‘중재대응기준’을 마련하고, 화해 합의와 금액 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물가변동 관련 사업비는 6개 사업지구, 총 480억원 규모다. 참여업체 17개사 가운데 13개사가 지역업체로, 전체 지급액의 약 47%가 지역 건설사에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신창호 사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중재 판결 금액을 신속히 지급해 위축된 지역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민간과 상생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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